일상 정보

해외여행필수 면세상식

@qortn 2017. 4.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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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필수 면세상식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혹은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면세한도, 구매한도와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관세상식


면세한도 :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 (1명당 600$)


구매한도 :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1명당 3,000$)

 

면세의 적용범위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과, 외국에서 선물 받은 물건의 가격까지 포함' 면세범위 600$

 

면세범위 600$외 추가 면세가능 물품
주류(위스키,와인등 술종류 불문) 

1병(용량은 1리터이하, 미화 400$ 미만)
향수 60ml 이하
담배 1보루 이내

 

 

면세범위를 초과한술은 세금을내고 통관하거나 1개월내에  해외로 가져가야한다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면세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세금 감면 혜택(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 가산세가 부과된다.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낼 경우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추가 가산세로 내야한다.

 

간이세율

해외여행자를 위해 세금계산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세목을 합친세율을 말하며, 관세법에 의해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별도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소액품 등은 간이세율의 적용으로 세금이 일괄징수된다.


 

자동차 면세범위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는 원산지가 미국이 되므로 과세대상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국산 차를 해외에서 구입해 타다가 이사 화물로 가져오면 면세대상

 

 

한도초과 예상세액 간편조회

 

해외여행후 입국할때 면세되는 한도는 600$로 그이상 초과했다면 간단하게 예상세액을 알수있는방법으로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

 


①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PC에서 조회)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여행자 휴대폼 예상세액조회

 

▲해외직구 품목예상세액조회

 

②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스마트폰에서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여행자 휴대품 선택

 

▲구입품목 예상세액조회

 

 

부가세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Tax Refund)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부과되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바로 "택스 리펀드"이다. 세계적으로  "택스 리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총 34개국으로, 유럽에서만 28개국이  "택스 리펀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택스 리펀드" 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영수증, 환급 증명서(Refund Cheque) 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외 여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Tax Free가맹점에서 최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물품을 구입할 때 여권과 성명, 여권번호, 국적 등을 기재한 후 영수증과 함께 택스 리펀드 판매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세관에 확인을 받으면 세금을 즉시 돌려받거나 송금 받을수 있다. 판매확인서가 아닌 영수증만 제시하거나 출국일이 구입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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