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가정의달 5월초 연휴가 길고 징검다리 연휴등 황금연휴기간 중 늘어나는 해외여행으로 수요에 맞춰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내놨다.
해외여행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부,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8457건으로 지난 2010년 7295건 대비 153% 늘어났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 나면서 '위약금 폭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여행 특약내용등을 꼼꼼히 확인을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것이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매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153%나 증가했으며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 (’10년)7,295건 → (’12년)9,298건 → (’14년)16,326건 → (’16년)18,457건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1.내가 선택한 여행지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기
□ 여행하려는 국가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국가별 사건. 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를 알아봅니다.
ㅇ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에서 해외감염병 발생 소식을 확인하여 여행지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여행사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해당 여행사 관할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 www.tourinfo.or.kr) 를 통해 확인하세요.
□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여행일정,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ㅇ「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시점에 따라 50%~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 시 여행사는 출발 7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여행요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3.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해두기
□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여 환전하면 유리한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여행할 때는 국내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 후 현지에서 해당국가의 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환전수수료는 은행연합회( www.kf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외에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출발 전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는 시간부터 여행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어떤 항목에 얼마나 보상하는지 보험가입증명서·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환전, 로밍, 항공권·패키지 이용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결합보험)의 경우 보장범위와 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이하인 상품이 대부분(76.9%)이었음. 또한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도 29.9%로 여행 중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환전, 로밍 등 여행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 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2017.2.)
5.중요한 수하물은 나와 함께
□ 노트북, 카메라 등 고가의 제품과 귀중품은 분실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직접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하물 파손·분실 발생 시 현지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파손·분실 확인서(접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ㅇ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접수기한은 항공사별로 7일~10일 이내로 되어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 두도록 합니다.ㅇ 또한, 운임 변경 또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전 정확한 운임을 체크하세요.
6.피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 챙기기
□ 여행지에서 동의없이 일정이 변경 또는 지연되거나 추가옵션을 강요받은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세요.
□ 여행 중 사고·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가이드)에 알리고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치료비·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ㅇ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여행 출발 전 미리 확인해 뒀다가 현지에서 잊지 말고 꼭 챙겨 오도록 합니다.
7.여행지에서의 쇼핑, 한번 더 생각하기
□ 여행중 쇼핑센터에서는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물품 구입 시 환급절차가 명시된 서류나 영수증,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명 전 승인금액, 화폐단위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구매내역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취소 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ㅇ 해외직구(여행지 직접구매 포함)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스마트컨슈머와 친해지기
□ 소비자정보종합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 에서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ㅇ 스마트컨슈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정보 사이트로서 여행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품질·가격 비교정보, 리콜 등 안전정보 및 피해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한국여행업협회 등 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사이트들이 스마트컨슈머에 모두 연계되어 있어 One-Stop 여행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객 지속적 증가
ㅇ 국민 해외여행객 수*는 ’14년 16,081천명, ’15년 19,310천명, ’16년 22,38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내국인의 해외관광 여행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총내국인 출국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증가
ㅇ ’10년부터 ’16년까지 8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92,462건*으로 매년 증가 * 국외여행 72,329건, 국외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0,133건
ㅇ ‘16년에는 18,457건이 접수되어 ’10년(7,295건) 대비 153.0% 증가 * 국민 해외여행객 증가율(10년→16년, 79.2%↑) 보다 빠르게 증가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
□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ㅇ 2016년 피해유형 확인 가능한 18,2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57.5%), ‘계약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6.0%),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서비스불만족’(2.4%), ‘수하물 관련’(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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