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음주운전시 받게될 보험불이익

@qortn 2017. 8.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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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불이익 7가지

 

 

통계로 보는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로,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

 

1.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 “음주운전”

 

연령별 주요 교통사고 원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위

음주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신호위반

신호위반

2위

신호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3위

중앙선침범

중앙선침범

중앙선침범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주) 최근 3년(’14~’16년)동안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

 

 

2.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 반복

 

음주운전 경력 보험가입자 분포(단위 : %)

1회

2회

3회 이상

합계

가입자 비중

86.4

12.4

1.2

100

 

3.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대인피해 1,554억원(사망 512억원, 부상 1,042억원), 대물피해 1,076억원 발생

①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때는 20%이상 보험료가 오를수 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할증도 추가된다.

 

음주 및 일반 사고간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갱신 전 보험료 : 614,480원)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일반 사고 시(a)

음주 사고 시(b)

할증액 차이(b-a)

대인사고

838,050원

926,510원

88,460원↑

대물사고

805,740원

890,720원

84,980원↑

주) ◇◇보험회사 30세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 가정

 

②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수 있으며(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할증률을 부담할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음주사고 후 기명피보험자 변경(A→B씨)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

 

   (갱신 전 A·B씨 보험료가 동일할 때) 계약 갱신 시 보험료

   A씨 유지 시(a)

  B씨로 변경 시(b)

  할증액 차이(b-a)

    (특별 할증 X)

   (특별 할증 O)

  □□보험회사

     1,094,910원

     1,824,390원

      729,480원↑

  △△보험회사

     1,226,180원

     1,641,170원

      414,990원↑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보험처리 종목별

대인배상 Ⅰ·Ⅱ

300만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물배상

100만원

 

400만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된다.   ※ 예 :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⑥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 참조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상품 명칭

상품 내용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다른 사람이 임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장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자동차 수리로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한 사고 보장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범위 확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보장
자녀운전자 담보 추가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보장
친환경부품 사용 특약 ▸친환경부품으로 차량 수리 시 부품비의 일정 금액 환급

                 주) ○○보험회사 사례(특약명칭이나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⑦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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