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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qortn 2017. 2.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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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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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난해 신규가입 1만명 돌파
- 전년 대비 59% 증가한 1만309명 기록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 1만3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도 가입자(6,486명)보다 58.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가입자는 3만9,429명을 기록했다.이같은 급증세는 지난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및 가입요건 완화에 힘입은 것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 3년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현황은 ▲2014년 5,039명 ▲2015년 6,486명 ▲2016년 1만309명으로증가했고,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2014년 5조5,293억원 ▲2015년 7조1,392억원 ▲2016년 10조7,728억원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및 연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담보의제공: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보증금액의 120%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적용금리

대출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CD금리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이며,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중지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단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 등 예외 인정

넷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개별인출금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4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2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금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상연금조회

http://new.hf.go.kr/hf/sub03/sub02.do

조회 결과는 2017년2월2일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주택구분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④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⑤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70%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⑥ 인출한도설정금액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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