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qortn 2018. 11.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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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_1660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당부하였다.

 

 ⊙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_1661

 

인플루엔자 감염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을것을 거듭 당부하며, 전국 지자체에 지역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줄것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외에 임신부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양성인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시 인플루엔자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위해 인플루엔자 발생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및 학원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을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_1662

 

 □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_1663

 

 

○ 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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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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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 개인위생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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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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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 & A 카드뉴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_1668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_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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